‘송혜교 귀고리’ 팔며 얼굴·이름 도용한 사업자 위자료 100만원 그쳐
‘수지 모자’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은 초상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례·명문화된 규정 없어 유명인 초상성명 손배소 결과 ‘들쑥날쑥’
미국은 1950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도용 당했을 경우 인격권 침해가 아닌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의 비슷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미스에이 수지는 지난 15일 ‘수지모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으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백지영 승소
백지영 승소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에게 원고인 백지영
특허법원 3부(재판장 노태악)는 가수 백지영씨가 대표인 인터넷 쇼핑몰업체 A사가 김모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백씨는 댄스그룹 쿨의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와 공동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에 나서 2008년 4월 ‘iamyuri.com’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