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일부 수정한 민주당안 의결…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연말까지 보류밤 9시 전체 회의 예고 '강행 수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 본회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국민의힘은 22일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검수완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