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게 되자 향후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사회적 경제 등 경영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싱크탱크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
정부·여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이 내달 말 그룹 차원의 재무현황과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통합공시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현대차ㆍDB 등 6개 금융그룹은 작년 말(연간공시) 기준 및 올해 1분기(분기공시) 기준 통합공시를 내달 24~25일 실시한다.
이들 금
금융위원회는 비지주 금융그룹의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의 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원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
금융당국은 18일 롯데그룹을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했다. 이후 롯데금융그룹 대표사인 롯데카드는 이달 6일 롯데금융그룹의 금융그룹 감독 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
앞으로 사모펀드(PEF)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사를 인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금융그룹감독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적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복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도입을 목전에 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들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 내용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개별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가운데, 감독대상 7개 기업집단 대부분이 지배구조에서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 회사로 선정했다. 다만 지분구조 관계가 없거나 최상위 금융사의 규모가 작은 곳은 자기자본이 가장 큰 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인 7개 복합금융그룹(금융자산 5조
금융위원회는 3일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자본 확충이나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
정부가 하반기 통합금융감독제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삼성금융그룹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신용평사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1실장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통합감독제도 시행 시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금융그룹 내 가공자본 활용 여지가 축소되고 계열사 간 출자와 내부거래가 줄어들
삼성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기업집단 동반부실위험 평가 기준 중 ‘신용공여·주식취득’ 항목서 최하 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삼성은 감독 대상이 되는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지분 구조가 제일 복잡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구조 측면에서 삼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복합적인 평가를 해야 하
삼성·현대차·한화·롯데·DB(동부)·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은 올해 마련되는 구체적인 규제안에 따라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을 추가 충당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의 순환출자 구조도 이번 규제에 따라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국내외 금리 상승 기조에 반사 수혜를 누렸던 금융주들이 올해도 호황기를 맞을 전망이다. 업계의 핵심 화두는 △기준금리 상승 △문재인 정부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 △지배구조 변화 문제 등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타고 은행과 보험사가 높은 이익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예금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을 감독받게 된다. 그룹 내 비금융사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사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쌓아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에 대한 처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
내년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최소 7개에서 최대 2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