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거래분석기획단' 상반기 정규조직 출범…불법ㆍ투기 단속 '고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초석으로 삼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
정부가 집값 담함과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할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전국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ㆍ무효ㆍ취소 신고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과태료를 3000만 원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
오는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기름값 판매가격이 주간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앞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 휴대폰, PDA 등으로도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정부는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 회의를 갖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