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할 방침이다. 또 12월 말까지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5년간 2200건이 넘을 정도로 만연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관장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혐의가 짙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에서 2200건이 넘는 채용비리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1개 기관에서 평균 8건이 넘는 수치다. 정부는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