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가 재판받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22·윤병호)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가 마약 중독 경험을 털어놓으며 일부 래퍼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래퍼 불리가 등장해 마약 부작용과 약쟁이 래퍼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언급하며 “끊을 때 호흡 정지 같은 게 오고 그것 때문에 손목을 긋고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채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병호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무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앞서 래퍼 이로한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병호에게 2년 전 330만원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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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가 빈첸(본명 이병재)의 논란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6일 윤병호는 빈첸이 남긴 SNS 글에 “악플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비난만 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빈첸은 최근 양다리 논란에 휘말렸다. 양다리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빈첸이 여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