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불법도급택시 뿌리 뽑기에 나섰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인다”며 “검찰에 직접 송치가 가능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
서울시는 5개 업체 불법 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도급택시란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시는
기사의 강도행위 등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