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혼획·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 크기는 30cm 정도로,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을 소라 등 식용 고둥류와 헷갈려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해양환경공단은 EBS의 인기크리에이터 ‘펭수’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홍보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도 함께한다.
가로림만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여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너도나도 해운대, 경포대해수욕장에서부터 ‘삼시세끼’ 촬영지인 신안 만재도 갯바위까지 바다 삼면 어디라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향해 떠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를 찾아 쉼과 회복을 누리는 동안에도 바다는 기후변화, 연안매립, 해양쓰레기, 유류오염사고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이 25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만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2001년 전남 무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보전을 위한 연구가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실내번식 연구를 위해 전남 순천에서 채집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사육 중인 붉은발말똥게의 성성숙 유도실험을 통해 실내에서 암컷 외포란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포란은 동물이 산란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에 알을 붙여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초 국립공원 내 연안습지 생태조사 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갑각 길이가 약 28mm, 갑각 너비가 약 33mm로 갑각 앞쪽과 집게다리의 집게가 붉은색을 보이며 발가락마디 주위에는 검은빛을 띤 갈색 센털이 난다.
붉은발말똥게가 발견된 서식지
마산만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바다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종합평가 결과 해수수질 및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산만의 2011년 하계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1.85mg/L(2005년 기준 2.59mg/L)로 환경정책기본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