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한국전력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7월~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