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특허청이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결론을 내리자 현대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이미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특허청이 무리한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만큼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현대차는 "특허청이 현대차
“일본에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전체적으로 고임금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튼튼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당 1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올라서야 합니다.”
23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사옥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53)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는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 BJC 사이의 공방에서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인 BJC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관련 소송(2016 가합 559***) 1심 판결에서 "원고(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연말 납품업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 초기에 기술탈취 피해 수사만 해준다면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
현대자동차가 화학제품 제조업체 비제이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7일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기술을 산학협력으로 특허내고, 자사 직원의 논문에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현대차 기술개발 테스트 회의록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동차공장의 도장작업 시 캠바이오 제품에서 악취배출허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