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용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
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올해 6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내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