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소재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안전진단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소재 800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도입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면적 430㎡ 이상만 무료 안전진단과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소규모의 어린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전국 6개 시·도의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00여곳 중 96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코엔텍이 급등세다.
반면 국내 건설폐기물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인선이엔티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10일 오전 1시30분 현재 코엔텍은 전일보다 220원(12.32%) 오른 2005원을 기록중이며 인선이엔티는 100원(3.09%) 오른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