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에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8조의3 3항에 대해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윤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장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 한위수 위원(57)을, 부위원장에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인 오미영 위원(56)을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