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이른바 ‘뒷광고(부당광고)’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전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