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제2의 n번방'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31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자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미투운동(#Me Too) 확산을 계기로 사회각계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폭력피해자 상담·의료·법률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
올해 연말부터 노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갖는 직종이 8개에서 14개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30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 직종을 8개에서 14개로 확
육아ㆍ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ITㆍ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원
명지병원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설치됐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경기북서부지역에 신설키로 하고 경기북서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병원을 운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임상심리전문가·심리치료사 등이 24시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