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잇단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성형쇼핑몰 운영 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환자들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셜커머스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에게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