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60조 원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2년(2조5000억원)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사태는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더니 올해(5조6000억원)는 부족한 세금을 국채 발행으로 전환시키는 세입경정 추경으로까지 이어졌다. 4년간 덜 걷힌 세금은 총 21조9000억원 규모. 0~5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10조2000억원)을 2년 동안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55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연기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모두 살펴보지 못했고 △논의 법안 대상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연기를 요청, 회의가 미뤄졌다고 복수의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다.
조세소위는 향후 일정도 잡지
내년부터 농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일부 축소된다. 또 중고차 사업자가 차량을 사 들일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국내기업의 외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범위도 더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합법인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소득공제율이 줄어들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기업계 카드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는 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제율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소득공제율이 줄어들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 돼 기업계 카드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가 17일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밝혀 다음 정권에 공을 넘겼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이날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은 확정했지만 소규모 종교시설의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