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8대 때부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회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을 때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을
국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가 9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16개월 동안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특위 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