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배상금’ 외의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