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남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이투데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다”며 “선고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승무원 3명에게 무기징역을, 2명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