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 과정에서 숱한 무산위기와 반전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여야는 지난 27일 마라톤 협상에 이어 전날인 28일도 아침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시작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양당은 협상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29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자 회기 연장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본회의 차수 변경에는 응하지 않았다. 양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등 합의안을 도출, 각 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추인을 받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등의 반발로 여야 합의안 처리가 직전에 무산된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타결을 통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과 개혁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재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소
정부와 야당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시 시점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특별법 현안보고’ 회의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조위 활동과 임기는 시행령 특별법에 따라서 그 1월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당정은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