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를 변비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
먹지 못하는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등에서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판매한 김모씨(여·53)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43)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