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게임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셧다운제의 위헌을 주장한 한 네티즌은 "애들이 부모 주민번호로 밤 늦게 게임하는데 이제와서 셧다운제 위헌 판결해봤자 뭐하느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게임산업도 죽이고 창의성도 죽인다"며 반응했다.
반면 게임 셧
오늘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선고공판을 한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나저나 오늘 3시쫌 넘으면 셧다운제 합헌위헌 판결난다던데"라며 관심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와우 셧다운제 기대기대"라며 결과를 궁금해 했다.
또 다른 네티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헌접재판소의 판결 이후 셧다운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심야시간 제한과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결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으로 통한다
2011년 5월 도입된 청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게임 셧다운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연대는 8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헌소송에 이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