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
현대커머셜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리스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산업 경기 악화로 캐피탈사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해당 신용평가 모델을 앞세워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가동하는 등 전략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 4년, 리스크 관리 총력...연체율 업계 최저
28일 현대커머셜에 따르면 지난
미국 고령자의 조기 은퇴 주된 요인이 연금 혜택과 건강보험 및 건강상태의 변화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퇴직한 상당수의 고령자가 여전히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노동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 '미국 고령자 조기 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주부터 줄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영향에 이들이 은퇴를 본격화한 2012년 이후 국내 평균소비성향도 하락세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24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김대용 차장 등이 발표한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전국 2인이상 가구 평균소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6579원(7.6%) 오른다. 지난해 소득 및 올해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오는 9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인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맞벌이 역차별, 선별과정에서 비용발생 등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도 쉽지 않아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4일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 지급으로 결정된 뒤 아동수당 관련 국민청원이 수십개가 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소지급 혹은 미지급된 후 소급해 지급한 액수는 179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5억70
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421만 원을 넘는 237만 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오른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 원에서 월 434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오는 7월부터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핵심정책 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정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 팜 등을 통해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농업-기업
이달부터 월소득이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이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지었다. 반면 작년에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을 얻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의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의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