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수리범위와 비용이 확정된 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곳의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애플진단센터에 이관해 수리하는 경우에도 견적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해야"
애플의 수리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애플이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의 수리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AS(애프터서비스) 문제를 놓고 국내 소비자와 반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애플은 소비자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서비스 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주 중 애플의 제품 수리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