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환자들의 열람률은 현저히 낮고 의료진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환자들의 열람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정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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