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엄마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그림자 아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자녀 두 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