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운영과 수도사고 대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이 문을 연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과 수도사고
정부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한다. 국토생태축을 구축해 지역별 환경관리전략을 세우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2020~2040년)’이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 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정부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예산을 올해 두배 수준으로 확대해 저감을 가속화 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 예산은 8조8259억 원으로 올해 7조3972억 원보다 19.3%(1조4286억 원) 증액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업ㆍ수송ㆍ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에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19.3%로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8조8000억 원으로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9.3%) 증액됐다.
증액분은 미세먼지 대응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해 25~26일 수질과 수량, 생태 분야의 재해 상황을 통합한 '2019 통합물관리 훈련'을 시행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된 물관리 여건과 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기능을 살려 그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수질과 수량 및 생태 분야 훈련을 하나로 통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1년의 진통 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하면서 반쪽 물관리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기본
“지금까지 해왔던 수량적인 물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가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간담회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
문재인 대통령이 6호 업무지시로 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큰 4대 강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됐던 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각 정당이
2020년이면 세종시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수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K-water는 가뭄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 붙였다.
수생태계를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