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 마취, 진찰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부위에 상관없이, 목발 사용도 질병 종류나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다음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당 최대 3만8000원 가량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적용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로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