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