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의 신티케이트론 참여가 허용되는 등 중앙회의 법인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신협의 이사장, 이사 등 상임임원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은행권이 적자점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잠잠하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2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그 대응은 다른 모습이다.
이는 2금융권의 특성 때문이다.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개별 지점들 각각이 독립 법인임에 따라 은행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일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