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외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