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묵은쌀의 햅쌀 둔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양곡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
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쌀을 포함한 9개 품목의 양곡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립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9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에 도입한 양곡표시제도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이마트가 줄어드는 쌀 소비를 막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쌀 상품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업계 최초로 ‘쌀 등급 표기’를 약 60여 종의 백미 전 상품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쌀 등급’은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5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백미를 분류해 특,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양곡유통업체들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산 쌀 신곡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된다.
품관원은 2009년산 쌀 공매 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산 혼합쌀의 생산연도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멥쌀은 포장지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찹쌀과 흑미ㆍ향미는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
올해 11월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멤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