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지역사회 아동 놀이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전국의 아동들이 아동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5~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과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주제로 제12회 대한민국아동총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 아동대표와 이주·다문화 아동 등 120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아동총회'가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도서관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