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역대 최고치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있었는데, 10년 정도 만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50% 이상 늘어났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인데, 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든 많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에서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남는다. 자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분가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금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
사학연금공단은 2016년도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2월 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7일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뒤 채무가 많을 경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
사망신고 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가원은 이번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
가족이 사망한다면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 2만2619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년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만213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
진웅섭(사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며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대토론회'에서 "금융개혁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정서비스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15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금감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가치이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시장의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먼저 안내‧제공, 개별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