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만으로 체불 임금을 구제할 계획이다. 신고하면 소속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
정부가 고용주와 청소년들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4860원 적용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기본 근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판단해 근로보호 제도 홍보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홍보할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노동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