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보냈다.
EU 집행위는 MS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적어도 2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끼워팔기’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 분야와 함께 하드웨어와 결부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앱(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 삭제가 불가능해 제조사·통신사의 ‘끼워팔기’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부터 기본 탑재된 앱 대부분이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