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재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불발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한 뒤 4월 임시국회 첫
여야는 다음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우선 다음달 8일, 9일 이틀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실시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설치법’을 보완해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10일 합의했다. 또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도 4월 중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고 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