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크레인업계 1위 업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대상은 총 9곳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종결 사례가 3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도 최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
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를 해온 공기업들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
중소기업청이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으로, '갑질' 행태를 보인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 3개 기업들에 철퇴를 내렸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법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수위를 높였다.
중기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3개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고발요청한 바 있다.
LG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