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전문업체 엠디파트너쉽이 정상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ㆍ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체 이외의 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엠디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