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떠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 하는 모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임기 말도 아니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5) 씨가 광주시민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 씨는 5ㆍ18은 북한군 소행,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의 북한 인공기 상징 등 객관성 없는 주장을 펴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돼 “박근혜 정권의 3류 저질 정치가 결국 그 결실을 보는군요”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괴물이 된 국정원의 하수구 정치…언제까지 국정원이 이 나라 정치를 쥐락펴락 할 건가”라며 “내란음모는 30년 만에 처음, 여적죄는 60년만에 처음, 검찰총장 감찰은 무려 사상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SBS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저울질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향후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이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나흘 째 국정원 경기지부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은 이날 오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이 의원
다음은 9월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통상임금 투자축소...채용 바늘구멍
-하루 5시간만 일하는 공무원 일자리 나온다
-세계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달리오 회장
△종합
-인디디자이너 SNS 타고 화려한 비상
-미국 양적완화 축소 임박...한국은?
-미국 출구전략 임박...제테크 전략
△이슈
-일본 올림픽 메가
◇ 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