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결혼·출생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혼인율과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채 급증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이 개선된다. 소득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최대 4억 원 한도로 LTV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요건으로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지원 규모는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30세 미만의 소득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라는 규제 수단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또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임차보증금·월세·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2만2000가구에게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은행권에만 한정했던 적격전환대출과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범위를 금리가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하우스푸어
다자녀가구와 출산·임신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7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임신 또는 출산한 신혼부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부동산 관련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공공분양 10%, 민간분양 5%에 해당하는 물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자의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5년간 15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와 은행권은 12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캠코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
햇살론 대출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앞으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근로자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1~5등급에 대한 연소득 기준도 기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19일 햇살론이 향후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현행제도에서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