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으로 가축분 고체연료(고체연료)를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자동차 110만 대분인 연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8일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129%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2021~22년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9개 업체, 초과 달성분 이월해야 달성올해 기준 97g/㎞→2030년 70g/㎞ 강화…1820만 톤 감축 효과 기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적용받는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2019년 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충족이 가능하지만 르노삼성과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앞으로 3년간 초과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사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마련된다. 수송부분에서 이들 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만큼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담은 고시를 29일 공포한다.
정부는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