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버스, 전기·수소 전환 가속…온실가스 기준 마련

입력 2020-1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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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온실가스 7.5% 감축 목표…2026년부터 과징금 적용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사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마련된다. 수송부분에서 이들 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만큼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담은 고시를 29일 공포한다.

정부는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해 15인승 이하,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만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해 기준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 기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대 판매 시 3대 판매 실적을 인정하는 크레딧도 적용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그만큼 평균 배출량이 적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중·대형 사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프로그램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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