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정부가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외식체인인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키로 했다.
특히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까지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전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 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정보망을 통한 투명한 화물운송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가입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영세운송사나 개별차주들에 대해 가맹사업에 가입토록 해 정보망을 통해 물량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