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5개월 아기 사망
울산에서 25개월 된 아기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개월된 A(2)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 김모 씨(46)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을
'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울산 계모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두 사건에서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 재판부는 두 계모 모
울산계모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과 울산계모사건 두 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울산 계모
'울산계모 살인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일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이양의 부검의와 친부 이모씨, 생모 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산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