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발령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측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고모 씨가 학교법인 한라학원
입사후 수십년을 사무직으로 일하다 노조활동 이후 갑자기 현장 기술직으로 발령났던 KT노종자 원병희 씨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보직변경과 해고, 복직을 거듭하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노동자 원병희씨 사건은 행정소송은 패소, 민사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노조활동자를 생소한 근무지로 발령냈던 KT의
보직변경과 해고, 복직을 거듭하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노동자 원병희씨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사무직 직원을 기술직 직원들만 있는 곳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회사 측의 부동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