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그러나 원세훈 구속영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비리 혐의로 청구돼 여전히 트위터 등 SNS의 반응이 뜨겁다.
11일 트위터리안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불구속하고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histopian)가 올린 “원세훈씨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