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ㆍ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