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